▲ 윤광열 대책위원장(좌측 선글라스)을 비롯한 주민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앞서 시청사 정문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정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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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는 15일 오후 2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장안면 석포리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재차 재심의 의결했다.
이날 석포리폐기물매립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 20여 주민들은 지난 도시계획위원회 때와 다름없이 시청사 정문에 집결하고 주민 한 명은 후문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석포리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반대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심의위원은 “공익과 사익 중 어디에 우순순위를 둘 것이냐가 재차 재심의를 내린 상황이었다. 이미 기술적인 것은 충분히 논의됐고 과연 이 시설을 이 동네에 하냐 아니면 다른 동네로 배치하냐 등 입지가 적절하냐가 집중 논의됐다. 결론적으로 사익과 공익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가 관건이었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장안면 석포리 708-2 일원에 계획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은 부지면적 13만6991㎡에 매립면적 7만8120㎡, 매립용량 180만㎡, 처리용량 일일 750톤, 매립기간 10년의 매립폐기물 사업장으로 케이이에스환경개발㈜이 2016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한편, 화성시는 이날 본관 2층 상황실에서 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행위허가 신청(안) 등을 심의하는 ‘2020년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다.
▲ 도시계획위원회에 앞서 주민들이 시청사 정문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 정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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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포리 차진의(62) 주민이 시청사 후문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 정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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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사 후문 매립지 반대 현수막 © 정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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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사 후문 도로 양편에 게시된 반대 현수막 © 정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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