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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화성시지부 집행부
‘공무원 정치기본권 입법청원’ 인터뷰
기사입력: 2020/11/10 [04:08] 동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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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영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화성시지부 진호창 사무국장(우측)과 노재옥 지부장(좌측). 사족을 달자면 진 사무국장은 몇 년 전 분실한 내 2G 휴대폰을 찾아준 인연이 있다.   © 정대영 기자

 

공무원교원도 국민입니다. 공무원교원도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온전하게 정치적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23일 만인 지난 4일 오후 10만 명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에 회부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과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화성시지부 9기 집행부(지부장 노재옥)를 찾았다.

지난달 청원이 시작되면서 시청사 후문에는 전공노 화성시지부 명의의 ‘1012일 드디어 공무원 정치기본권 10만 입법청원을 시작합니다!’라는 펼침막이 오고가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며 눈길을 끌었다.

국민동의청원은 올해 1월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으로 인터넷을 통해 국회에 제출하는 청원을 말한다. 30일간 100명의 찬성을 받아야 홈페이지에 청원 내용이 공개되고 공개 이후 30일간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데, 심사 기간은 최장 90일이고 시기가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사무실에서 만난 전공노 화성시지부 진호창 사무국장은 공무원도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OECD 37개국 중 유일하게 없다. 국민의 한 사람이지만 헌법이 가진 기본권을 못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도 누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다. 상당히 폐쇄적이고 제한적이게 된다. 정치기본권 청원은 이런 시대착오적 한계를 벗어나 공무원 사회의 역동성을 발휘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강조한다.

노재옥 지부장은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독소 조항을 아예 빼도록 하자는 취지의 청원이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규정은 기본권 침해의 장벽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무수행에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조문이지만, 현실은 공무원들의 기본권 행사를 원천 봉쇄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UN, ILO 등 국제단체는 물론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 등도 시정을 촉구하는 사안이다. 공무원도 직무 관련이 아니라면 정치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입장을 재차 주장했다.

한편, 전공노 화성시지부는 지난 2018년 시작된 2년 임기의 8기 집행부에 이어 올해 재신임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전임이 아니라 부담되고 많은 제약이 따르지만 무엇보다 소속 조합원들의 조직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한다.

 

▲ 화성시청 본관 1층 전공노 화성시지부 사무실  © 정대영 기자

 

▲ 시청사 후문에 게시된 펼침막. 이걸 보고 인사도 할 겸, 전공노 화성시지부를 찾았다  © 정대영 기자

 

  © 정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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