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오는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소득 487만 원) 위기 도민 생계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2억5700만 원, 군 지역 1억6000만 원에서 올해 시 지역 3억3900만 원, 군 지역 2억2900만 원으로 완화한다. 금융 기준은 기존 1000만 원에서 1731만4000원으로 완화한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3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6만 원과 중한 질병에 걸릴 경우 500만 원 이내의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코로나 등으로 인한 도내 생계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지난해 3차례에 걸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해 국가 예산 포함 약 1148억 원을 17만4646가구에 지원했다. 2019년 지원금 530억 원의 약 2.2배다.
도는 기준 완화 기간을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완화 기간인 3월 31일까지 우선 정했으며 종료 시점 상황에 따라 기간, 기준 연장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시군 적극행정 독려, 경찰과의 협업을 통한 생계위기가구 지속 발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한 민관 협력 등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구 발굴 지원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도 콜센터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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