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새해 첫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인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며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는 경기지사의 의지에 따라 민선7기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도 정책이다.
도 및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올해 지원대상은 도 소속 기간제노동자 1007명, 공공기관 소속 785명 등 1792명이다. 2021년 채용예정 노동자는 물론, 지난해 채용돼 올해까지 근무하는 노동자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올해 약 18억 예산을 편성했다.
지급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노동자는 10%를 적용해 33만7000원, 4개월 이하는 9%를 적용해 70만7000원, 6개월 이하는 8%를 적용해 98만8000원을 보상수당으로 받는다.
8개월 이하에게는 약 7%를 적용해 117만9000원, 10개월 이하는 약 6%를 적용해 128만 원, 12개월 근무 기간제노동자에게는 약 5%를 적용해 129만1000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 시기는 계약기간 만료 시 일시급으로 지급한다. 단, 지난해 채용된 노동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보상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공정수당 설계를 위해 프랑스 불안정고용 보상수당, 스페인 근로계약 종료수당, 호주 추가임금제도 등을 참고하고 수도권 시민 및 도 공무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했다.
실제 프랑스는 총임금의 10%를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수당으로, 호주는 15~30%를, 스페인은 5% 가량 추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세부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경기도 각 부서 및 공공기관에 배포 적용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