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직원 1명이 8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는 시청 본관ㆍ별관을 9일 자정까지 폐쇄하고 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검체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시청 별관 근무)는 지난 5일 오전 8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4시간 파견 근무 후 6일 오전 8시 퇴근했다.
A씨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A씨는 7일 출근하지 않고 코로나 진단검사를 했으며 8일 오전 9시 40분경 확진 통보를 받았다.
수원시는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A씨 근무 별관 사무실과 5~6일 파견 근무를 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방역 소독했다.
또 재난안전대책본부 고정근무자 13명를 비롯해 A씨와 5~6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근무한 직원ㆍA주무관 근무 부서 직원 20명 등 33명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1차 역학조사 후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직원 8명과 A씨 부서 직원 6명은 자가격리됐다.
역학조사관 지시에 따라 수원시는 8일 오후 시청 본관과 별관 사이 공간 설치한 임시검사소(6개)에서 전 직원 대상 검체 검사(PCR방식)를 진행했고 검체 채취 직원들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직원이 자가격리 조처됨에 따라 수원시는 근무 대행자를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추후 심층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시행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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