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오는 11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집합금지ㆍ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 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 원ㆍ20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난해 연매출 4억 이하이고 지난해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
버팀목 자금 신청 방법은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에게 오는 11일 발송되는 신청문자 수신 후 인터넷 ‘버팀목자금 신청 전용 사이트’에 들어가야 한다.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및 계좌번호 입력 등만 거치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지급 받을 수 있다.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신청접수 홍보 및 현장 접수 지침시달 통합운영센터를 오산시청에 설치ㆍ운영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 자금 콜센터(1522-3500) 및 지역경제과(031-8036-755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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