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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어천공공택지지구 지구계획승인’ 일방적 처리
어천공공주택지구주민대책委, ‘화성시 관련 부서 보완ㆍ보류 협의안 무시하고 승인 고시…’
기사입력: 2021/01/14 [03:22] 동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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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영 기자

▲ 주차공간에서 바라본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전경  © 정대영 기자

 

어천공공택지지구 지정에 대한 토지주들의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토부가 해당 지자체인 화성시 관련 부서의 보완ㆍ보류 의견을 무시한 채, 구랍 31일 국토부 지구계획승인을 고시해 LH공사의 일방적 입장만 반영했다는 지적이다.

 

화성시 관련 부서 및 어천공공주택지구주민대책위에 따르면 2019년 3월 토지주 123명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의 건’을 법원에 제출했고, 2020년 7월 1심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자 곧바로 항고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안건을 다루고 있다.

 

13일에는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3호에서 국토교통부 관련 사무관이 피고 측 관계자로 출석한 가운데 3차 변론이 진행됐고 오는 2월 24일 오후 결심 이후 3월 중 최종 판결이 예정돼 있다.

 

해당 토지주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지구계획승인이 고시되자 소송 중에 최종 판결을 예단하듯이 서둘러 승인 고시를 내는 이유가 뭐냐며 어리둥절한 모습이다.

 

어천대책위는 “소송 중인데 승인이 말이 되나? 정부 고시를 번복할 수 없으니 현 소송과 다른 별도의 지구계획승인 취소 소송을 통해 판단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 LH 측 관계자는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사업계획이 없다는 식으로 말해왔는데 이해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시 관련 부서에서도 지난해 말 LH 담당자가 찾아와 구랍 28일 지구계획승인이 날 거 같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후 따로 전달받는 내용이 없어 시 관련 부서에 접수된 공문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 말로는 기간 내 지구계획승인을 내야 한다는 지침을 좇아 화성시의 협의 의견을 생략하고 고시했다는 입장이다.

 

어천공공택지지구는 1971년 그린벨트로 지정돼 50여 년간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은 지역이다. 지난 2017년 8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당시부터 기형적인 형태의 개발계획 등으로 토지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병찬 어천대책위 위원장은 “국토부 자료를 확인하니 어천공공택지 내 공공임대주택단지가 A-1, 2, 3, 4블록으로 표시돼 있다. 지난해 LH에서 협의를 넣었을 때, 시에서 취소 소송 중이니 보류 보완하자는 의견을 넣었다고 들었다. 그런데 반영 없이 지구계획승인이 떨어졌고 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승인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뿐”이라며 엇박자 행정을 꼬집었다.

 

아울러 지방자치에 대한 법 개정이 전 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지방정부를 하부기관처럼 다루는 상명하복식 중앙부처의 태도와 별다른 대응 없이 받아들이는 화성시의 행정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어천대책위 관계자들은 이날 소송에 참여한 피고 측 국토부 신임 담당 사무관과 재판 이후 짧은 면담을 통해 자신들의 향후 일정에 대한 방향을 국토부 논의 후 진행하겠다고 제안, 항고 판결 이후 만남을 갖기로 구두 합의했다.

 

▲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3호 대법정 앞 게시물  © 정대영 기자

  

▲ 어천대책위 임원들이 국토부 신임 사무관과 재판 이후 면담을 하고 있다   © 정대영 기자

  

▲ 이곳이라고 다르지 않다. 법정 밖 대기의자마다 코로나 대응 거리두기 안내판이 붙어 있다   © 정대영 기자

  

▲ 13일 오전 매송면행정복지센터 후문 앞 도로 주변에 꽂힌 수용 반대 깃발. 그간의 시간을 말해주듯 색이 바랬다  © 정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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