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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 경제
교육부ㆍ17개 시도 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020 집단(임금)협약’ 체결
기사입력: 2021/01/23 [01:13] 동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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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서 기자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은 22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0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해 1014일부터 본교섭 2, 실무교섭 11차례 등 13차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2020 집단(임금)협약을 최종 합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2021 회계연도 기본급이 월 17000원 인상되고 명절휴가비 연 20만 원, 맞춤형복지비 연 5만 원, 급식비 월 1만 원이 인상 지급된다.

이밖에 시도별 편차가 있는 일부 직종이 공통급여체계로 편입되며 직종별 수당도 일부 인상된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1831일까지며 협약에 따라 인상되는 임금 등은 예산 확보 후 지급하게 된다.

‘2020 집단(임금)교섭대표인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이번 교섭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노사가 상호 존중하면서 올바른 노사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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