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월부터 도내 19개 시군 해면ㆍ육상 양식장 387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입식신고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입식신고소’는 양식장에서 키울 생물을 새롭게 들일 때 관할 시군에 신고하는 비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입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어가 피해 발생 시 구호ㆍ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양식어업(해조류 제외) 피해에 대해 지원을 받으려는 어가는 사전에 입식 신고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입식 미신고 어가는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재난지원금은 물론 일체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지난 해 용인 등 3개 양식장에서 우렁이, 붕어 등의 양식 피해가 발생했으나 입식 신고를 하지 않아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도는 지난 9일 평택시, 양평군 등 8개 시군과 ‘찾아가는 입식신고소’ 운영 계획 및 홍보ㆍ계도 방안,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실무 회의를 개최했다.
세부 운영 지역은 ▲(해면) 화성, 안산, 김포, 시흥 등 4개 시의 우럭, 비단가리비 등 양식장 133곳 ▲(육상) 화성, 안산, 김포, 시흥, 수원, 고양, 용인, 남양주, 평택, 파주, 의왕, 이천, 양주,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등 19개 시군의 뱀장어, 참게, 황복 등 양식장 254곳이다.
해당 시군에서 분기별 양식장을 순회 방문해 현장에서 입식 신고서를 접수받게 되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