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새 학기 개학을 앞두고 안전 통학로 확보와 스쿨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3월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초등학교 개학이 시작되면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스쿨존 사고를 방지하고 어린이의 안전 등하굣길 확보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 25개소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9시, 오후 1~4시에 집중 단속을 실시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이 추진기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 학교, 민간단체 간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계도가 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차량은 운전 시야 확보를 방해해 갑작스러운 횡단 시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아 일반 주정차 과태료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뿐 아니라 모든 교통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즐거운 등하굣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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