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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기사입력: 2021/03/25 [21:48] 동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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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10(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57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5일 경기도보로 공개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는 도 공직유관단체장 12, 군의회 의원 445명이다.

올해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085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1940만 원 증가했다. 주요 증가 사유로 공시가격 상승, 비상장주식의 평가액 반영, 상속, 급여 저축 등을 들었다.

재산공개대상자 가운데 72.2%330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27.8%127명은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신고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공개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공개 후 3개월 이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근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 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등에 대해 재산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 자금 사용용도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등록재산을 거짓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사실 등이 있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 사실이 발견될 경우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재산공개 내역은 25일 경기도보(www.gg.go.kr/gg-dob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공개해야 하며 신고내역은 20201231일 기준으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 재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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