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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
농지법 위반 26개 무늬만 농업법인 ‘부동산 투기 업체’ 적발
기사입력: 2021/04/26 [22:04] 동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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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거래하면서 막대한 차익을 챙긴 농업법인 25곳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농업법인이 취득 매도한 농지와 임야는 축구경기장 60개 크기인 60389에 단기간 매매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이 1397억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농지는 422986로 전체 매도 면적의 79%26개 법인들은 영농 의사 없이 농사를 짓겠다고 허위 신고 후 취득한 농지를 팔아 1106억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김종구 부단장은 26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H 투기 의혹에 따라 도내 개발지역 일대의 공직자 투기 감사 과정에서 농업법인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 부동산 권리분석, 현장방문 등으로 위반 사실이 확인된 농업법인 26곳을 적발해 공소시효가 지난 1곳을 제외한 25곳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일대에서 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소속 공직자 및 가족 대상 투기 감사 결과, 일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한 직원들은 확인됐다. 그러나 상속받거나 증여로 취득하는 등 투기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직무 관련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도에 따르면 농지법상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영농을 위해 구입하는 경우만 1000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은 주말체험농장 목적으로만 1000미만 농지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농지 취득자는 예외 없이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며, 실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2013년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개발사업 6개 지구(광명 학온, 성남 금토, 용인플랫폼시티, 안양 인덕원, 안양 관양고, 평택 현덕지구) 3기 신도시 개발지구(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안산 장상, 광명 시흥, 과천 과천, 부천 대장)와 일대 농지를 취득한 67개 농업법인을 확인한 결과, 이들 법인은 농지 취득 후 영농행위를 벌이지 않고 짧은 시간에 필지를 분할해 일반 개인들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겼다.

A법인은 20142020〇〇지구, 〇〇지구 일대 농지와 임야 285000를 구입하면서 농지 167000에 대한 농업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당일부터 2021128일까지 1267명에게 작게는 17, 많게는 3990씩 쪼개 팔아 3년간 503억을 벌어들였다. A법인의 경우, 〇〇시에서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으로 201684일 고발된 이후에도 77차례에 걸쳐 농지를 쪼개 팔았다.

B법인의 투기행위는 도내 9개 시군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20142020년까지 〇〇지구, 〇〇지구 일원 등 농지와 임야 등 44개 필지 43221취득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437명에게 0.51650씩 분할 판매하다 걸려 2018712일 고발조치됐으나 2020년까지 농지거래를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벌어들인 부당이득은 679300만 원에 달했다.

C법인은 〇〇지구 농지 3필지 1088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36000만 원에 매입하고 8명에게 88000만 원에 되팔아 52000만 원을 챙겼다. 이들 8명이 C법인에게서 산 농지는 20211월까지 〇〇지구 개발사업으로 79000만 원에 수용되면서 8명은 매수금액보다 9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D농업법인은 〇〇〇〇읍 농지 1589를 개인과 E법인에게 각각 3311258씩 쪼개 팔면서 개인에게는 178만 원에 넘기고 E법인에게는 19만 원에 매도하는 등 개인에게 4배 이상 높은 가격에 판매했다.

아울러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감사대상 농업법인 67개가 소유하거나 매도한 농지의 현장 조사를 벌였다.

35필지 39358는 장기간 경작하지 않아 잡풀과 잡목이 우거져 있거나 나대지 상태로 방치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11개 필지 14461는 주차장, 창고, 축산물 유통시설, 정원 등으로 불법 전용됐다.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김종구 부단장은 “26개 농업법인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13개 개발사업지구 일대에서만 구입한 농지가 89필지 64601이고 634명에게 되팔아 243억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들 법인의 불법행위 확인을 위해 감사 범위를 도 전역으로 확대했다. 26개 법인이 구입한 토지는 431필지 60389로 축구경기장 60개 넓이며 부당이득 규모만 1397억으로 집계됐다. 법인 중 25곳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1개 법인은 법인 소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통보하겠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휴경하거나 주차장, 창고, 유통시설 부지 등으로 불법 전용한 16개 법인도 행정처분을 위해 시군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반부패조사단은 경찰 고발조치와 별도로 관련 법령이나 제도적 허점으로 헌법이 정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훼손되고 농지가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서에 감사 내용을 통보한 뒤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김종구 부단장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을 육성지원하고 있는데, 법률을 악용해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심각한 적폐다. 농업법인을 이용한 농지거래가 성행하고 이들에게 농지를 매수한 사람도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 농업법인의 부동산 거래 제한, 농지 의무 보유기간 설정, 위반 시 처벌규정 강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반부패조사단은 현재 투기 목적의 농지 허위 취득자, 구속수감 경기도 전 공무원 관련 사업지구 등에 대한 공직자 투기 여부 등을 감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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