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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
경기도, 주요 SNS 플랫폼 디지털성범죄물 모니터링 신고
기사입력: 2021/06/05 [21:47] 동네정치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동네정치

경기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디지털성범죄물 실태조사를 통해 발견된 506건의 촬영물 등을 해당 SNS 플랫폼에 삭제 요청해 402건이 삭제됐다고 5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트위터 등을 향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도는 삭제 지원 전문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4월 한 달 SNS 디지털성범죄물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삭제 요청 506건을 유형별로 보면 일상 사진과 성적 모욕성 글을 함께 게시하는 등 명예훼손 및 모욕이 전체 66%(336)를 차지했고 비동의 촬영 95피해자 얼굴에 성적 이미지 합성 등 허위영상물 56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11성적 행위 표현 불법 정보 유통 8건 순으로 나타났다.

도의 삭제 요청에 대해 페이스북과 텀블러 등은 90% 이상 삭제 조치했고 트위터는 신고 접수 146건 중 75(51%)만 삭제됐다.

트위터는 전체 삭제 요청 건수 146건의 82%를 차지한 명예훼손 및 모욕(121)’의 삭제 완료율이 48%(59)로 전체 평균인 51%보다 낮았다. ‘명예훼손 및 모욕과 관련된 삭제 요청 게시물 가운데는 단순 모욕을 넘어 이름, 직장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게시물도 있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도의 설명이다.

지난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망 사업자는 삭제 요청으로 불법 촬영물 등을 인식하면 지체없이 삭제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사업자 자체적으로 자정 노력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신고한 디지털성착취물 처리 과정 피드백(내용 확인 여부, 조치 결과 등)이 기대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트위터는 146건 신고에 대해 별도 피드백이 없었고 도의 삭제 요청에 대해 게시글만 지우고 첨부된 성착취 촬영물을 방치한 사례도 있었다.

도는 일부 플랫폼 사업자 측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 부족을 지적하고 플랫폼사의 게시물 삭제 기준 공개 적극적인 피드백 평균 2주 이상 소요되는 신고 이후 삭제 완료까지 기간 단축 등을 요청했다.

도는 지난 2월부터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 중으로 피해자 상담, 피해 영상 삭제 및 모니터링 전문가로 구성돼 법률 지원과 의료 지원 연계 등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소속 수사관을 파견받아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수사를 지원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본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전화상담(1544-9112)과 카카오 채널(031cut), 이메일(031cut@gwff.kr)로 연중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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