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정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자원봉사영역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온라인 자원봉사 등 새로운 유형의 자원봉사를 발굴,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해 제안됐다.
민간 참여 확대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원봉사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중 민간위원의 비율을 3분의2로 확대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침체된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해 봉사단체와 센터의 공유재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강화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로 자원봉사가 위축된 반면, 온라인자원봉사라는 새로운 영역의 자원봉사가 확대됐다. 자원봉사는 자기실현, 사회복지, 공공복지 분야에서 의미를 지니며 사회문제 예방과 해결, 국가와 지역 발전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지역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진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지난 2020년 11월 도민 발안으로 접수된 사항이 반영돼 자원봉사자의 정의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정의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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