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의회(의장 원유민)는 16일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며 지난 14일부터 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룬 25건의 조례안 심의결과, 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화성시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코로나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피해 업종의 세제지원을 위한 ‘코로나 피해지원을 위한 집합금지 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중소기업 특례 보증 지원사업의 수혜기업을 넓히는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안전에 기여하는 ‘화성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오는 9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12일간 제205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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