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민동의청원 기준 5만 명 성립 화면 © 동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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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성폭행범의 화성시 퇴거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5일 기준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 국회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내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지난달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수원발바리 연쇄 성폭행범 퇴거 촉구 청원을 올린 봉담읍 소재 초등학교 이모 운영위원장은 “연쇄 성범죄자가 이주한 곳은 5개의 대학과 17개의 초ㆍ중ㆍ고가 밀집된 교육지역으로 지역 학생과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어 “성범죄에 취약한 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곳에 주거지를 마련하도록 방치한 건 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출소 전 사전 협의도 없이 화성시 전입을 마친 연쇄 성폭행범과 그의 가족, 담당 기관의 기만행위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성범죄자의 3년 내 재범 확률은 62%다. 한 아이의 부모로서 연쇄 성범죄자의 빠른 퇴거 및 보호시설 입소를 강력히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수원발바리 연쇄 성폭행범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수원시 원룸촌에서 임산부를 포함한 여성 10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강력범이나 법무부는 지자체와의 협의도 없이 해당 성폭행범의 출소 당일 오전 화성서부경찰서를 통해 화성시에 그의 거주를 통보했다.
이에 화성시는 즉각 긴급기자회견과 법무부 항의방문 등을 통해 반대 의사를 전달하고 시민안전대책 TF반을 운영 중에 있다. 시민들도 이번 국민청원 외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을 건의하고 56회에 달하는 퇴거 촉구 집회를 벌여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청원이 성립되면서 정부차원에서 시민안전 보호장치 와 보호 수용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흉악범 출소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을 이제 멈출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5일 오전 5시 현재 청원 동의 상황 화면 © 동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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