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대 화성시의회 출범 100일 기념 사진전 행사장 © 정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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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이어 4일 더민주당 경기도당의 논평으로 확대된 화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C의원 의원직 제명 건이 5일 오전 개최되는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가운데, 지역 호사가들 입질에 잔뜩 부풀어올랐다.
4일 지역 정가 및 관련 의원들에 따르면 위영란(더민주당) 의원은 익명으로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보내는 욕설과 협박ㆍ조롱성 문자를 수차례 받게 되자, 이를 동탄경찰서에 고소했고 조사과정에서 문자를 발송한 장본인으로 C의원이 확인됐다.
이 사건은 현재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불구속 상태에서 송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위 의원은 "제가 고소하니 의회 직원 한 명이 지난해 10월경 그런 문자를 받았다 하고 국민의힘 조오순 의원도 경찰에 의뢰 했었나 보다. '누군지 한 번 알아보자'는 마음이었는데 뜻밖의 인물이라 당황스러웠다"며 "사건을 병합해야 되는지 입법팀에 알아봤다. 가해자가 한 명이면 병합해도 된다는 자문을 받고 제 의도와 상관없이 윤리위에 회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리 심사 자문 외부 전문가들에 의하면 제 건으로 제명까지 나오긴 힘들고 정직이나 공개사과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직원 건을 굉장히 재질을 안 좋은 갑질로 봐서 제명까지 갔다고 나중에 얘기 들었다. 심사 자문위 권고를 받아 윤리특별위에서 제명이 나온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피해 당사자로 알려진 조오순 의원은 "저는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고 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문자협박으로 고소했지만 이미 취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피해 공무원과 피해 의원 등 문자 협박을 받은 3명의 전화번호가 비슷해 C의원의 착오에 의한 문자 협박일 것이라는 지역 호사가들의 헤프닝성 반론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지난달 31일 논평에서 화성시의회 윤리위의 제명 권고 결정을 ‘더민주당의 국민의힘 흔들기’라고 비판했고, 더민주당 경기도당은 4일 논평에서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주장하는 '목적과 절차가 잘못된 화성시의회 윤리위 징계'는 본질 호도 내로남불의 극치라는 지적을 쏟아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74조)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5일 제1차 본회의 '화성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재적 의원 2/3의 동의를 받으면 제명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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