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의회는 5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으로 올라온 ‘화성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방청객들을 퇴장시키고 무기명 표결에 들어가 15대10(기권 7)으로 부결시켰다. 재적 의원 25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이 표결 전 투표장을 나갔고 이어진 표결에서 찬성 15표, 기권 2표, 반대 1표를 한 것으로 알려진다. 아울러 다음 단계의 징계로 의원직 한 달 정지에 공개사과 건이 올라와 18명 참석 의원 중 16명이 찬성하면서 가결됐다. 화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윤리특별위를 열어 출석한 6명 위원 중 4명이 낸 ‘제명 권고’를 의결했으며 이날 재적 의원 2/3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의원은 제명되는 상황이었다.
▲ 기획조정실장의 제2회 추경예산안 낭독? © 정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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