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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화성사업본부 ‘화성어천공공주택지구 생활대책용지 논란’ 해명
기사입력: 2023/10/29 [20:47] 동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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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영 기자

▲ 주민대책위 고문들이 LH경기남부지역 화성사업본부 보상판매부의 입장 변화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 정대영 기자

 

▲ LH경기남부지역 화성사업본부 직원들이 주민대책위 고문들의 입장을 청취하고 있다     ©정대영 기자

 

경기도 화성시 화성어천공공주택지구주민대책위원회 이병찬 위원장과 대책위 고문진이 지난 27일 오전 숙곡리 주민대책위사무실에서 최근 보상과 관련해 입장 번복이 있었던 LH화성사업본부 보상판매부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LH경기남부지역 화성사업본부 보상판매부 박계영 차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생활대책 공급과 관련해 생활대책 용지는 지침이 상업용지로는 불가능하게 돼 있다. 지침 원칙은 근린생활시설 용지이고, 그게 없으면 근린 상업용지, 그것도 없다면 일반 상업용지다. 그것조차 없다 그러면 중심 상업용지로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린생활시설 용지로밖에 공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주자택지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바꿔주겠다. 그곳을 생활대책용으로 공급하면 되지 않느냐 이 정도다. 그래서 대책위에서 원하면 그곳을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같은 입장에 주민대책위 고문진은 지난 13일 개최된 6차 회의에서 보상판매부 직원이 문서로 확인했던 상가 공급건을 지적했다.

  

주민대책위 고문들은 연말에 우리가 지금까지 협의한 것을 갖다가 약정하자 그랬을 때 보상판매부에서 우리에게 제출한 게 있다. 거기에 법리 검토도 하지 않고 공급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걸 그냥 단순한 실수라고 본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날 사업본부 유모 차장은 안 되는 걸 된다고 속이려고 했던 의도는 전혀 없었다. 어떻게 사과드려도 모자란 부분이 있다는 거는 말씀드렸다. 그 부분은 이제 요구사항들이 보상 파트에만 국한돼 있지 않고 단지 쪽이나 본사에도 의견을 구하며 취합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LH경기남부지역 화성사업본부에 따르면 보상할 때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고 다음에 본사 내규가 있다. 전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테두리를 못 벗어나지만 생활대책의 경우는 아무 언급이 없다. 사업 시행자가 알아서 하게끔 하고 있다. 알아서 하라다 보니 사업 시행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며 쉬운 비유로 LG 가서 삼성 TV 내놓으라고 할 수 없듯이 생활대책 관련해서는 사업지마다 거의 그 정도라는 것이다. 화성사업본부는 화성사업본부의 기준이 있고 평택도시공사나 경기도시공사는 또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 저쪽이 이렇다고 화성사업본부도 이래야 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자의적인 기준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달 4일 시작하겠다던 감정평가사 현장투입과 관련해서는 토지 소유자한테 안내문 보내고 시행하려 했으나 지상물 소유자 몇 명이 문제를 알려왔다. 그것까지 확정져야 목록이 나간다. 목록 안 나가면 평가사들은 문서 평가만 할 수밖에 없다. 평가사들은 미션 수행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며칠 까먹는 거라 못 보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고 다음주 화성사업본부장을 포함한 협의체 회의를 개최, 보다 구체적인 접근점을 찾기로 했다.

  

이병찬 주민대책위원장은 협약서든 뭐든 문서로 남겨야지 그렇찮으면 의미 없는 얘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테이블에서 얘기해봐야 나중에 그거는 쓸데 없는 얘기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다하면 우리는 헛심만 쓰고 만다후속 조치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다음 회의에 관한 의제를 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주민대책위 고문들이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보상책자를 LH화성사업본부 보상판매부 직원들에게 펼쳐보이고 있다   © 정대영 기자

 

▲ 간담회가 이뤄지고 있는 숙곡리 주민대책위 사무실  © 정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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