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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영란 화성시의원, ‘동물종사자 인식
개선 필수교육 및 관리감독방안 제안’
기사입력: 2023/11/16 [19:51] 동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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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의회 위영란 의원  © 동네정치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과 오문섭 부의장, 선배 동료 의원! 정명근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영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성시 반려인과 비반려인을 포함해 동물업계 종사자들의 반려동물에 관한 인식 개선을 제고하고자 인식개선교육 확대 등 반려동물 관련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9월 화성시 팔탄면 관내 동물생산업체로 등록된 강아지 번식장의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행된 불법진료 및 동물학대 등으로 고통받는 반려견들의 충격적인 현실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동물 학대는 동물의 생명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강아지 번식장의 경우, 동물보호법이 아닌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준해 허가가 이뤄집니다. 축산물관리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정하지 않기에 동물학대 등에 관해 규제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허가받은 강아지 번식장이 약 1500군데이며, 불법 운영되는 번식장을 합하면 3000~4000개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행위들이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동물번식장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규정은 고작 벌금 500만 원이 전부입니다. 가족 형태가 변화하고 1인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4명 중 1명이 반려인이라는 수치도 있지만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인식의 간극을 줄이고 동물복지 수준의 반려동물 인식개선 제고를 위해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인식개선 교육 관련,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반인들을 위한 동물보호에 관한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해 누구나 쉽게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반려인들은 비반려인을 배려하고 비반려인들은 반려인들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동물업계 종사자들의 인식교육을 의무화해 반려동물에 관한 인식개선 제고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교육들을 적극 홍보해 동물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정명근 시장님! 동물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동물 복지 및 반려동물에 관한 인식개선 확대를 위해 다양한 교육 콘덴츠 개발 및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관련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관리 감독으로 동일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문제발생 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마련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도구인 애완동물이 아닌, 나와 함께 하는 동반자인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복지를 선도하는 100만 화성특례시를 기대해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15일(수)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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