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2023년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을 경기도와 오산시 누리집, 위택스(지방세납부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명단 공개제도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뤄진다. 공개 범위는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등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오산시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26명(개인 15명, 법인 11명)으로 총체납액은 9억3800만 원이다. ▲체납액을 50% 이상 납부했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불복절차 및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경매ㆍ공매 등으로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제외됐다.
자세한 내용은 시 징수과 (031-8036-720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산 조회ㆍ압류와 함께 가택수색,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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