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7일 본관 2층 임시 남자 화장실 © 정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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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본관 3층 여자 화장실 © 정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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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중화장실법)’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공용 화장실은 아니나 남녀 사용자들의 입구가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화성시청사 본관 1~3층이 최근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로 한창이다.
26일 경기도 화성시 자치행정국 재산관리과에 따르면 2000년 11월 군청사가 신축 이전된 이후 별도의 개선공사를 하지 못했던 화성시청사는 지난달 4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본관 2층ㆍ3층에서의 남녀화장실 개선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본관 화장실은 그동안 일부 여성 방문객이나 여직원들이 화장실 입구가 같고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 데 대해 꾸준히 민원을 제기했다는 후문이다. 1층 화장실까지 공사를 하는 이유는 2층 화장실 배관이 1층 천장에 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올해는 2층, 3층 화장실만 대상으로 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른 계속사업으로 시청사 전체 화장실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시 재산관리과 청사관리팀 최성호 주무관은 “청사 건물이 건축된 지 20년이 넘다 보니 배관도 노후되고 공중화장실법에도 미치지 못해 총예산 4억여을 들여 2개 층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015년인가 2016년에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층 화장실만 부분적으로 했을 뿐, 화장실 공사를 따로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공중화장실법에 따라 여자 대변기가 남자 대변기ㆍ소변기를 합해 일치하거나 여자 쪽이 더 많아야 하는데, 원래 공간에 하다보면 그 기준을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이다. 직전에는 남자 대변기ㆍ소변기 합쳐 6개고 여자는 대변기가 2개밖에 없어 비율이 안 맞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화장실 개선공사는 시청사 본관 입구에서 들어왔을 때 보면 왼쪽이 여자화장실, 오른쪽이 남자화장실 전용으로 개선되고 있다.
한편,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약칭: 공중화장실법)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1항은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해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는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또 제7조 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 대변기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의 1.5배 이상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 지난 24일 공사 중인 2층 화장실 © 정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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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공사 중인 3층 화장실 © 정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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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본관 1층 화장실 공사 현장 © 정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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