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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사업예정지 불법개발행위 단속
기사입력: 2024/04/04 [23:50] 동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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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서 기자

경기도 오산시가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사업예정지불법 개발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가수동, 가장동, 궐동, 금암동, 누읍동, 두곡동, 벌음동, 서동, 탑동 일원이다.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오산시 공고 제2023-1679, 2023.11.15.)’ 지역이다.

행위 제한 내용은 건축물의 건축 등(가설건축물 포함) 인공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다. 순찰ㆍ현장점검 등을 통해 집중 단속할 예정으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거나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이권재 시장은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사업예정지 토지주들이 행위제한대상인지 모르고 위법행위를 하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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