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이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구매금액 ▲3만4000원 이상 1만 원, ▲6만7000원 이상 2만 원을 각각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수입산 수산물,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법인카드로 구매한 경우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6월 1~7일, 6월 8~12일 두 차례 행사를 연다. 영수증을 상품권 환급 부스로 가져가면 기간마다 2만 원씩, 1인당 최대 4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당일 발행한 영수증만 환급 대상이며 6월 2일은 도매시장 휴무일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내 56개 점포 중 43개 점포가 참여한다. 취급상품은 냉동, 선어, 패류, 활어, 건어물 등으로 참여 점포는 수원농업기술센터>정보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체감물가 안정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준비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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