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위생관리등급평가’를 추진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위생관리등급제는 효율적인 식품 위생관리와 업체의 자율적인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의 식품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고 업체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차등 관리하는 제도다.
평가 대상은 관내 505개소 중 HACCP 인증업체를 제외한 올해 신규 및 정기평가 대상 업소 241개소다. 신규 평가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후 1년 이상 경과 업소고 정기평가 대상은 신규 평가 후 2년 경과 업소이다.
평가항목은 ▲업체 현황ㆍ규모ㆍ종업원 수,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제품관리(자가품질검사ㆍ유통기한 설정ㆍ유해물질관리) 등 120개 항목이다.
평가는 2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점수에 따라 자율관리업체(151~200점), 일반관리업체(90~150점), 중점관리업체(0~89점)로 분류된다.
평가 결과는 업체에 개별 통보되며 시 홈페이지에도 공표된다.
시 관계자는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차등 관리를 통해 업체의 자율적인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소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평가일로부터 2년간 출입ㆍ검사를 면제하고 중점관리업소는 매년 1회 이상 위생점검을 하도록 집중 관리해 제조업체가 스스로 식품위생수준을 향상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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