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관내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화성시 벤처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5일 공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벤처기업, 창업기업, 예비창업자, 벤처기업 등의 정의 ▲관내 유망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시책 수립ㆍ시행 ▲벤처기업등의 육성ㆍ지원사업 ▲화성시 벤처기업 등 지원시설 설치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발굴ㆍ육성 프로그램 운영 ▲입주ㆍ창업 공간 조성 및 제공 ▲제품ㆍ서비스의 판로개척 및 홍보ㆍ마케팅 지원 ▲창업 경진대회 개최 및 시상금 지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등 벤처기업 등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의 지정 등 정부ㆍ경기도ㆍ공공기관 등이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행ㆍ재정적 지원사업의 선정 및 유치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동탄테크노밸리 등 동탄지역 일원을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 추진하는 등 관내 벤처기업의 육성과 집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화성시 관내 벤처기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해 지속적인 관내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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