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이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예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으며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106억, 법인 441억 등 1547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35억, 법인 247억 등 482억 원이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6개월 이상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체납자 410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도는 소명 기간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126명에 대한 성명과 법인명을 포함한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및 요지 등을 경기도(gg.go.kr)와 위택스(wetax.go.kr)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1889명(60.4%),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517명(16.6%), 5000만 원 이상 1억 미만 체납자 398명(12.7%), 1억 이상 체납자는 322명(10.3%)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2204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 144명(6.5%), 40대 383명(17.4%), 50대 671명(30.4%), 60대 670명(30.4%), 70대 이상 336명(15.3%)이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21억을 납부하지 않은 시흥시 소재 ‘주식회사 국제여행’이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도 시흥시 ‘신화산업개발주식회사’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27억을 체납했다.
체납액 개인 1위는 용인시에 거주하며 지방소득세 등 107억을 체납한 김모 씨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인 지적재조사조정금 13억을 체납한 의정부시 거주 우모 씨가 있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뿐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다.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탈(탈세) 체납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