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12월 20일까지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사항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ㆍ환전하는 행위(소위 ‘깡’),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이다.
이번 점검은 시 지역경제과와 지역화폐 업무대행사 코나아이와 민관합동단속으로 이뤄지며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의심 가맹점을 추출하는 방식과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부정유통 적발 시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등록 취소, 사법적 조치까지 취해질 수 있다.
우정수 지역경제과장은 “지역화폐로 부당한 이득을 얻는 사람이 없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 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착한소비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 신고센터(031-5189-2642)’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희망화성지역화폐 가맹점은 연매출 12억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가맹점 등록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s://gmoney.or.kr/store/main/view)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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