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신청 절차 문의
수원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 02-2135-9453
수원시 안전정책과 031-228-2937
경기도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예기치 못한 재난, 안전사고를 당한 수원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5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수원시민은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시민안전보험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은 전국이다. 수원시민(등록 외국인ㆍ거소 동포 포함)이 국내에서 상해사고, 자전거ㆍ전동휠체어ㆍ개인형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치료를 받았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급여항목)를 지원한다.
15세 이상 시민이 국내에서 상해사고로 사망하면 장례비를 최대 2000만 원 지원하고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면 부상치료비로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2019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2024년에는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정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 문의 후 서류를 준비해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검색창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하고 보장항목ㆍ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더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했다. 시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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