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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 경제
희망화성지역화폐 가맹점 연 매출 제한 12억 상향
기사입력: 2024/08/02 [22:53] 동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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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정치

경기도 화성시(시장 정명근)8월부터 희망화성지역화폐 가맹점 연 매출 제한 기준을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한다. 이는 지난 6월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 안건으로 가결된 사항이며 최근 5년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다.

연 매출 12억 업소에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원하는 경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3)ㆍ총사업자등록내역사실증명을 필수 제출해야 한다.

기존 연 매출 10억 이하 가맹점에서만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번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 가맹점 연 매출 상한 기준이 상향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도 더 많은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착한소비가 건강하게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희망화성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https://gmoney.or.kr/store/main/view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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