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ㆍ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기간을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운영한다.
대상 주택은 202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축물의 신증축 및 토지분할, 합병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개별ㆍ공동주택으로 열람대상 주택은 개별주택 396호, 공동주택 5325호이다.
개별주택열람은 시청 세정과, 동부ㆍ동탄출장소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구체적인 조정사유와 가격을 기재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의견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된다.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재조사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후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ㆍ공동주택가격을 오는 9월 26일 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ㆍ공동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이 되고 복지 분야에서 재산 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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