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2일 의장 접견실에서 ‘제11대 의회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원 8명과 외부 민간전문가 6명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위촉 위원들은 입법정책 기본계획 및 활동성과를 평가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사후입법영향평가 등을 심의하며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김 의장은 “고도화된 입법 활동을 통해 자치입법권 확대를 이끌어야 한다. 위원들이 든든한 자문과 조언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입법정책위가 도의회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는 중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11대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는 위촉식 직후 중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어 조희선 의원과 김보람 위원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 의원발의 우수조례ㆍ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 기준 심의와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 심의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조희선 위원장은 “도의회 입법 활성화와 자치입법 발전에 큰 책임을 느낀다. 도의회가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 입법정책 활동을 평가하고 지원, 지방의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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